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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추가적으로 직장인들은 4대 보험처리를 회사에서 해주고 연말에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인,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가, 금융, 임대수익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따로 사업이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큰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내용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사전안내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대략 열 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편에서 안내하는 알파벳을 찾아 누르면 기입해야 하는 것들이 유형에 따라 알기 쉽게 쓰여 있어 입력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에 맞는 필요서류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평소 지출증빙을 잘 해 왔다면 빠짐없이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류 누락 없이, 기한 잘 지키셔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모두 꼼꼼하게 환급받는 건강한 납세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그 안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자, 배당도 포함이며 각각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원래 사업자는 자신이 벌은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도 해야 합니다. 장부도 비치해야 하며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따로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외에도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일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죠. 이 점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다음, 연적 공제를 하여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진행한 금액을 과세표준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누진세율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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