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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기간 대해서 알아보고 포스팅 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알았을 때 한가지의 여러 가지도 함께 알 때 나는 이제 세법을 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쉽게 알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께 지방세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미 안다할 분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경우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 납부 기간 관련 내용으로 저는 바쁜 신랑을 대신하여 제가 종종 세금을 내곤 하는데,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 세금을 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15자리 간편납부번호나 고지서 상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 자진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보유한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 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나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내는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에 납부하기에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단어 뜻으로만 살펴보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은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 납부 기간 추가적으로 이번에 공표한 지방세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또는 어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원래는 자경농민들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만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기간도 1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어떠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어떤 지역 내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 국세가 아니고 지자체가 거두는 것이라서 차이점이 있고 거두어진 금액은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또한 누가 걷느냐에 따라서 도나 시, 군이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세목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각각 세율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 납부 기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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