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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비상장주식 배당금 세금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기존에 양도세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한편 기존에 내고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그 세율이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0.25퍼센트를 내야 했지만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낮춰져서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년 째 계속 손해만 보다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배당금 세금 외에도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순수익이 생겼다고 해도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변함이 없고 최근 5년동안을 총 합산하여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현행 해외주식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했고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식세금이 전체적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밝혔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이란 기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어져있던 것들을 한 번에 묶은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에는 1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되는데 따라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에게도 주식이 있거나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다 더했을 때 3억원이 된다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고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배당금 세금 관련하여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2023년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거래세는 기존에 0.25퍼센트에서 0.15퍼센트로 낮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 공제금액이 기존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확대되어 순수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세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더해 3억원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두어야 하여 안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제 비상장주식 배당금 세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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