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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주제는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해동안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에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고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구매한 내용이나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치아교정, 보청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외에도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발급을 받아놓으면 필요할 때에 접근이 가능하고 쉽지만 발급을 받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3월 전에 하지만 5월에 혼자 할 수 있고 경정신청을 통해 수행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 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항목에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련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입력하는 것이 좋고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증빙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고 기준이 완화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눈여겨 보면 좋습니다.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가지는 엄연히 다르고 먼저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1월 부터 12월까지 일하면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정산하는 것이고 종소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 경우라면 15%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주 많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추가적으로 주거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가, 전세, 월세 등 다양하게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치ㅜ를 하는 사람도 많아져 월세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연말정산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원래 세액공제 항목이었는데 원래 2천만원 초과였던 것이 1천만원 초과로 기준이 확대되었고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10년안에 받을 수 있고 2013년 1월 1일 지출부터 적용이 가능하니 사회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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