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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 수익 연말정산 대해서 생각해 보고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주식세금 개편에 따라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세제가 개편되었고 세율이 올리고 또 평소에는 내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안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개편되는 세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수익 연말정산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매도를 하였는데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때 당황을 할텐데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그러지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주식세금이 붙어서 그 세금을 떼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세금과 주식거래에 수수료가 부과된 금액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내용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해외주식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했고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식세금 중 배당소득세라고 불리는 배당세가 있는데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일정 비율로 기업에서 배당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삼성전자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업마다 배당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지방세를 포함하여 배당세를 약 15.4% 원천징수를 합니다.



기본 공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기본공제액은 국내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기본공제고 5천만원을 빼준 다음에 이익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세율입니다.




주식 수익 연말정산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면 개인투자금융소득 과세가 변화되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증권거래 세율이 0.25프로였는데 2021년에는 0.23프로 그리고 2023년에는 0.15퍼센트까지 떨어져서 거래세율은 인하될 예정이고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새로 되는데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돈을 적금해도 거의 원본만 되찾는 수준의 이율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주식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을 시작하다 보면 주식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금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수익 연말정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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