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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주제는 연결법인세 회계처리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해도 구멍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재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안에 있는 위험한 재무구조는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 가계정 같은 경우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특히 과세당국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가져간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과세를 합니다.



연결법인세 회계처리 관련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기간의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상시근로자수가 늘어났다면 1인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를 말하는데 만일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근로자수가 늘었다면 1인당 1100만원 지방의 경우 1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봤을 때 이용하면 확실히 절감 효과가 잇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이기때문에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불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 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고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에게 부가되는 것이 개인 소득세라면 법인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법중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것 바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의 적격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경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러한 서류가 미비하다면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의 경우법인세 소득이 50%감면이 되고 취득세, 재산세도 감면이 가능한데 법인세만 절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벤처인증을 하면 되는것인데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이나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법인세 회계처리 관련하여 과세표준별 세율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나오면 해당 구간값과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2억원이하는 세율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이하는 20%에 누진공세 2000만원, 200억원초과~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2% 누진공제가 42000만원, 그리고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25% 그리고 누진공세는 942,000만원입니다.



법인세를 감면하는 자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꼭 해야 하는것이고 회사에 좋지 않은 재무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가지급금의 크기가 크고 또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있다면 법인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이로 인해 법인세가 높아지고 그 부담은 아주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연결법인세 회계처리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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