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올해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대책이 쏟아지고 있어  고충들이 많으실텐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을 소유할 때는 변경된 기준을 잘 확인하고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기준 변경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분양권 주택 간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이 있는 가구도 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간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매각권을 갖고 양도할 경우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단독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팔 권리를 취득하면 한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 소득세율의 인상


최고소득세율 인상과 과세표준부 조정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 기준 5억원에서 최대 42%까지 세율과가 신설됐다고 하네요.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10억원 미만의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10억원을 넘으면 45%의 초과소득이 적용된다 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5세 이상 장기체류분 최대 80% 공제


과세표준일 현재 60세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연명 포함)는 연령공제의 40%와 보유공제의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받는다. 현재 최대치인 70%에서 10%포인트 오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변경


1세대 단독주택 특별공제 방식도 변경돼 단독주택 소유자가 9억원 이상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8%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현재는 보유기간을 연 4%로, 거주기간을 연 4%로 나눠 연 4%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길어도 체류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율 6% 인상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6% 오른다. 2호 미만인 경우는 과세표준과별로 0.6%에서 3.0%, 3호 이상인 경우는 2호로 1.2%에서 6.0%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부담이 큰 경우에는 처분할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을 가진 법인에는 최대 종합부동산세율(6%)이 적용돼 6억원 공제는 폐지된다.




법인세율의 인상


법인이 집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1025%)에 가산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른다. 개인과 법인의 세 부담 차이를 이용해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추가세율 대상에 입주 및 매각 권리가 추가된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