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많은 사업주가 코로나에 시달릴 때 우선 직원을 줄일 생각을 하는것 같은데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을 끊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업주는 어떨까요. 그를 해고하는게 해답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이라는 지원책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혹시 '고용유지지원금' 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이번 2021 에 변경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사진1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고용유지지원금’ 은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즉,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기로 발표했으며, 2가지 추가적인 변경점이 있다면,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가능해졌고, 사후 신고 기간도 3일에서 30일로 변경된 것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회사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또는 재고량 증가의 경우에 가능할것 같습니다.
 
2020년 또한 코로나 시국이었던 관계로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19년과 비교하여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 5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또, 유급과 무급일 경우 지원요건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사진2

 

유급일 경우

유급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근로 시간 단축.

유급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지원 내용
- 우선 지원 2/3, 1일 6.6만 원.

지원 기간
- 연 180일.

 

 

무급일 경우

무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 휴직.
- 일정 규모 이상 무급 휴업.

 

무급휴직
- 30일 이상 무급 휴직.
- 일정 규모 이상 무급 휴업.
- 무급 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 노동위원회 승인.

 

고용유지지원금사진3

 

지원 내용

- 평균 임금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지원 기간

- 근로자별 최대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6,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 위기 지역이나 특별 고용 지원업종은 21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 상단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