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속세 살펴보자
오늘은 포스팅 내용은 양도세 상속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금액에 따라서 면제 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훨씬 넘는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특히 양도세 상속세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고 한도는 200억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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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2.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