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50만원 알고싶은 분
증여세 50만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도 한데 현금이나 토지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규모에 따라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특히 증여세 50만원 관련하여 증여세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큰 세금이 과금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상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세금이나 이런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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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