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 부동산 정책 알아보자
올해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대책이 쏟아지고 있어 고충들이 많으실텐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을 소유할 때는 변경된 기준을 잘 확인하고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기준 변경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분양권 주택 간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이 있는 가구도 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간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매각권을 갖고 양도할 경우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단독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팔 권리를 취득하면 한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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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4. 00:33